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 절대빈곤층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사업
2.환경변화로 인한 의식문제,주거문제,교육문제,진학문제,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차상위 계층지원 사업
3.급식지원 및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천원의 행복밥집 등)
4.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 지원을 위한 행복1%나눔운동 및
사회공동체 사업
5.빈곤세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공유사업
6.역사인물 선양 및 충.효.예 문화교육사업
7.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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