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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 행복1%나눔재단
    • 승인 2024.03.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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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민 자전거 관련 사고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김해시는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지원을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이날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3년간 530건의 사고에 대해 총 3억 46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02-475-8115)하거나 김해시 대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보험을 통해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전거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해 녹색교통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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