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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3.1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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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상관없이 최대 30만원 지원

    김해시는 11일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보증서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신청은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나이 상관없이 보증료 지원을 받아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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