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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택 진보당 김해갑 후보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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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택 진보당 김해갑 후보 공약발표
    • 2024 총선 취재팀
    • 승인 2024.02.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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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노동법' 제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2.5%가 증가해 1조7845억원에 이릅니다. 사업주가 돈을 떼먹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우산이 되어 주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기본권으로 노동3권이 명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2호 공약으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민노동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민노동법'을 제정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급증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가지 못하여, 해당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불분명한 법적 지위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전국민노동법'은 임금근로자를 넘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되살려야 합니다. 20년간 싸워온 수백만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염원을 이대로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 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 비정규직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휴가 보장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도 엄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노동자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상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무노조 상태에 있는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집단적으로 결정된 노동조건’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별, 지역별, 업종별 교섭을 위해 사용자단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조회계 공시,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노조 죽이기’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와 타임오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과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고용의 질을 높입니다.

    '전국민노동법 제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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