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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각종 택시요금 인상에도 택시 대란 제자리”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1.0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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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른 심야 택시 호출료 4~5천원 인상
    호출료 인상 전후 21~23시 택시 영업대수 거의 변동 없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심야할증 확대 및 인상했으나 개인·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거의 제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개인·법인택시의 심야시간(21~23시)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는 1%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6%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 택시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인상 및 심야할증 확대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했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해 11월 3일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면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의 21시부터 23시 운행대수는 022년 9480대에서 2023년 9384대로 큰 변화가 없었고, 개인택시는 2022년 1만8628대에서 2023년 1만9775대로 불과 6%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인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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