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만화ㆍ만평
천원의 행복밥집 자료관
  • 축하 화환 쌀 300kg, 천원의행복밥집 급식소에 기탁
  • ㈜이콘 배효윤 대표, 천원의행복밥집 확장 공사비 1백만 원 후원
  • 범한인테리어 서정일 대표, 천원의행복밥집 확장 공사비 2백만 원 후원
  • 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ㆍ천원의 행복밥집 3월 따뜻한 기부천사
  • 경남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상태바
    경남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08.2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18개 시군 240억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주택ㆍ축사ㆍ창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개량 지원

    경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 원~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되는 철거·처리비 전액이 지원되며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 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