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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6.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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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정책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갭 투기와 신축빌라 시세를 조작, 이중계약 등의 방법을 활용한 악질적인 임대인을 소위 ‘빌라왕’이라 지칭하며, 소수의 ‘빌라왕’에게서 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세입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 역시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20‧30대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빌라 시세와 등기부등본 조작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전세사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민원인의 경우 김해시 관내 빌라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임차인이 전달한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메모를 보고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을 확인해보면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었고, 법원 감정평가액이 8억이지만, 국세로 인한 선순위 채권 7억여 원을 제외하면 경매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억 원으로, 임차인들은 많이 돌려받아야 보증금의 2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임대인은 김해시 관내 빌라 4채를 소유했으며, 해당 건물의 선순위 채권 중 금융기관 대출액만 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전국 80.3% 경남은 83%, 김해시는 95.4%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전세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룹으로, 고의적인 전세사기 뿐만 아닌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을 속여 뺏는 사기 범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재산 대부분을 잃게 만들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특별법 및 지원방안 외의 우리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세사기 위험 단지 실태조사, 상담창구 개설, 경찰과 대응 협의체 운영,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제 대응을 통한 대규모 피해 예방과 중앙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되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과 방송 송출, 리플릿 및 배너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약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와 함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나아가 심리상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공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가구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시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가 분골쇄신(粉骨碎身)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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