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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792호 일제점검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3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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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3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시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792호(종축업 3호, 부화업 1호, 가축사육업 785호, 가축거래상인 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축산물 이력제 적정 신고 이행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정창동 축산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를 통해 축사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업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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