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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수요가부담 도시가스 설치비 370세대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0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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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분담금 50% 이상 세대당 최고 500만원까지

    김해시는 올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자 370세대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39개 구간 530세대가 접수했다.

    도로 폭 협소 등으로 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총 44세대를 제외한 34개 구간 486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2개 구간, 370세대를 선정해 시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고자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불암동 선암마을, 대성동 논실마을, 진영읍 여래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은 영업 또는 업무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이며 세대당 지원금액은 수요가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50% 이상, 세대당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다만 가정 내 배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개인도로)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시의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옥내 배관공사를 위해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경남에너지(주)가 공급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용자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 부담 설치비를 연간 1.5% 저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희망자는 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인 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 민생경제과(055-330-3434)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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