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이하“본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1. 본 재단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19-1 3층(부원동, 경남빌딩)에 둔다.
  2. 본 재단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가야지부
    2) 가야문화예술진흥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9번길 3 (1층)

제3조(목적)
  • 본 재단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및 후원 사업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복1%나눔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산시켜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 절대빈곤층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사업
    2.환경변화로 인한 의식문제, 주거문제,교육문제, 진학문제,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차상위 계층지원 사업
    3.급식지원 및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천원의 행복밥집 등)
    4.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 지원을 위한 행복1%나눔운동 및 사회공동체 사업
    5.빈곤세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공유 및 사회서비스사업
    6.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2. 전항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본 재단의 회원은 본 재단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본 재단 회원(법인이사)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 본 재단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운영이사 15인 이내(이사장,상임이사.근로자대표 사외이사.서비스수혜자대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1.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또한 공 석일 경 우 법인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 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 출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재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산하단체(지부)등록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 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본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 본 재단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출자 및 융자)
  •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 기업, 기관, 개인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 본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 본 재단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종사자

제39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본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전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잔여재산 귀속)
  1.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재단의 해산등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재 산은 국가 내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시킨다.

제41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정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재단 및 산하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기부금공개)
  • 본 재단의 연간기부금, 연간후원금,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 포함)을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월중으로 공개 한다.

부 칙

제1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2조(시행일)
  •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8년 7월 7일 설립총회
2012년 3월 15일 법인정관제정
2015년 3월 9일 정관일부개정
2017년 7월 29일 정관일부개정
(제1조 ~ 제15조의 운영규정제정)
2019년 4월 6일 정관일부개정
2020년 1월31일 정관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