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규칙제정 목적)
  • 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재단)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인 절대 빈곤세대를 발굴하여 지원 및 후원 사업을 통해 삶의질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공동체사업인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공연. 축제. 스포츠. 학술 등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세부운영규칙으로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 정관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 시행함으로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본 규칙은 재단의 정관을 보충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운영위원선임과 정수

제3조(선임,임기,정수)
  1. 재단의 설립 취지와 운영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하고 해임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정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임무)
  • 운영위원회는 재단 운영규칙에 관한 제반 사업의 승인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기타 운영 규칙에 규정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 구성과 회의

제5조(구성과 회의)
  1. 운영위원회는 재단이사장((당연직 운영위원장), 상임위원(1명),운영위원,사무처장,기능별, 직능별 부설 기관 대표로 구성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5월과 10월 중으로 개최하며, 사안별 회의는 필요시 재단이사장과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서면요구로 소집한다. (재단의 이사, 감사 중 운영위원에 선임되지 않은 이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자격제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성립된다.
  4.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은 재단이사장이 되면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정의)
  • 본회 이사회의 위임에 따른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안과 본회정관 제4조(사업)의 지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직능별 사업장
  • 재단 운영규칙의 규정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립된 기관, 단체, 사업장 책임자 및 종사자는 이사장의 위촉에 의해 구성된다.
    법인정관 제4조(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획, 조직,재정, 홍보, 대외협력위원회와 요양보호사자격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 등 필요한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부설기관 설립)
  1.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직능별 사업장(업체,기업), 직능별기관단체를 부설기관(산하단체)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2. 부설기관단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체산적으로 운영된다.(단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재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직원채용원칙)
  1.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직능별 사업장(업체,기업), 직능별기관단체의 직원을 채
  2. 채용인력은 해당분야 경력일력을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55세 이상 퇴직자 및 기술 재능 자격 경력단절 지원자 우선 채용해야함)
  3. 재단 산하 전 임직원과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지급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근로자 노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는 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4장 사무처

제10조(사무처)
  • 사무처의 직제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의 증감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처장과 사무처 요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해임한다.

제11조(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본회(재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임기2년 유임할 수 있다)
  2.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통괄하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보조와 사무처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제5장 연회비

제12조 (연회비)
  • 본회 운영위원회의 임원과 위원은 회비가 없으며 소속 단체기관 회비로 대체한다.

제6장 기본재산

제13조 (기본재산의 처분)
  • 기금출연 등으로 조성된 기본재산은 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할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고 본회의 사업목적과 유사한 공익재단을 설립과 귀속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만법인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4조(규칙 개폐)
  • 본 규칙은 재단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제15조(규칙의 해석과 적용)
  1. 상기 규칙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16조(효력발생)
  •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일 2017년 5월 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