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이하“본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 본 재단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19-1 3층(부원동, 경남빌딩)에 둔다.
- 본 재단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가야지부
2) 가야문화예술진흥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9번길 3 (1층)
제3조(목적)
- 본 재단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및 후원 사업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복1%나눔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산시켜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 절대빈곤층의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사업
2.환경변화로 인한 의식문제, 주거문제,교육문제, 진학문제,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차상위 계층지원 사업
3.급식지원 및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천원의 행복밥집 등)
4.사회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 지원을 위한 행복1%나눔운동 및 사회공동체 사업
5.빈곤세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예술 공유 및 사회서비스사업
6.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전항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본 재단의 회원은 본 재단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본 재단 회원(법인이사)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 본 재단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운영이사 15인 이내(이사장,상임이사.근로자대표 사외이사.서비스수혜자대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또한 공 석일 경 우 법인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 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 출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재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산하단체(지부)등록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 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본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 본 재단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출자 및 융자)
-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 기업, 기관, 개인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 본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 본 재단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및 종사자
제39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본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전한다.
-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잔여재산 귀속)
-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 재단의 해산등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재 산은 국가 내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시킨다.
제41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정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재단 및 산하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기부금공개)
- 본 재단의 연간기부금, 연간후원금,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 포함)을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월중으로 공개 한다.
부 칙
제1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2조(시행일)
-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8년 7월 7일 설립총회
2012년 3월 15일 법인정관제정
2015년 3월 9일 정관일부개정
2017년 7월 29일 정관일부개정
(제1조 ~ 제15조의 운영규정제정)
2019년 4월 6일 정관일부개정
2020년 1월31일 정관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