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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바가지요금' 막는다…전통시장·관광지 불공정 집중 점검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09.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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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일 성수품 가격 인상·바가지요금·가격담합 등 합동 점검
    요금표·원산지 표시ㆍ위생 기준 위반 시 1차부터 영업정지 처분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여부도 살핀다.

    이와 함께 업소 간 가격담합과 부당한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인 스미싱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이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한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나 시정명령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1330)로 접수되는 관련 민원은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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