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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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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08.26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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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 결정, 누적 4만 278건
    피해자 등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회복 지원 지속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계 7만 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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