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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연지공원푸르지오 제33호 금연아파트 지정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6.03.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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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없는 쾌적한 공간 만들기 동참

    김해시는 김해연지공원푸르지오아파트를 제3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부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검토 후 지정했다.

    계도기간은 3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3개월간이며 6월 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개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황은 김해시청 누리집 내 분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목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환경”이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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