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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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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0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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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원
    2023년 청년‧신혼부부→2024년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 확대 시행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경남도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3월 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2023년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추진한 것에 이어 올해는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면서 연소득이 청년(19세 ~39세)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험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접수방법은 관할 시군청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로 인한 피해나 보증사고는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등 청년․신혼부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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