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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ㆍ현장 점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11.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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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강화된 규정에 대한 계도기간이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식품접객업이 밀집한 장유카페거리 등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합동점검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당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규정이 강화돼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다.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은 1993년 6월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권고를 시작으로 지금은 집단급식소 등 16개 업종에서 1회용 컵 등 21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개개인이 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생활폐기물 감축을 실천할 때 환경을 살리는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된다”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대상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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