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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시의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9.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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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2일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의 아동권리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류명렬 시의회 의장, 최동석 부의장 등 20여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동권리의 현실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 책임과 역할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시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아동권리가 보장받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2021년 2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아동권리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존중 부모교육,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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