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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상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6.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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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 위해 설명회 마련

    김해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과 함께 김해지역 기업 인사·노무 관련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관내 기업들이 부담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구축한 공용 화상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령 안내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업의 주 52시간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상공회의소 박명진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부족, 납기 기한 지연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높은 관심도에 힘입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함에 따라 참가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 회원사에 도움 줄 수 있는 교육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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