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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재 의원, 읍ㆍ면ㆍ동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 마련 요청
    • 행복1%나눔재단
    • 승인 2020.12.0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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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집행 기준 마련 필요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은 지난 3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3차 추경심사 중 읍·면·동에서 지급되는 각종 회의 수당에 대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김해시 19개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를 올해 평균 21회를 개최하면서 대면회의 17회, 서면회의를 4회 개최한 곳이 있는가 하면 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를 18회 개최한 곳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회의 진행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서류를 방문 수령한 이·통장들에게도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며 명확한 지급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각종 회의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잘못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자생단체별 회의를 당분간 서면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며 부득이 연말 총회로 인해 대면회의가 필요할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소수의 인원만 회의에 참석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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