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확대 약속했지만...기후부“배출구 기준이었다”

2019년 측정값 조작 사건 당시 “635개→2000여개 사업장” 확대 발표했으나 기후부는“2000여개는 배출구 기준…목표 달성” 답변 김정호 위원장 “현행 기준이 실제 고배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재점검 필요”

2026-10-06     최성애 기자

2019년 당시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을 600여 곳에서 2,000여 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년이 지난 2025년 실제 TMS 관리사업장은 95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정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당시 발표한 ‘2,000여 개’가 사업장이 아니라 배출구를 의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환경부는 2019년 4월 측정값 조작 사건 후 발표한 대책에서 TMS 부착 사업장을 “현재 635개→2,00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고, 같은 해 6월 후속 대책에서도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TMS 관리사업장은 2019년 631곳에서 2025년 954곳으로 6년간 32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2024년 965곳까지 늘었다가 2025년에는 954곳으로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TMS 관리사업장은 당시 제시한 2,000개 사업장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2019년 보도자료의 2,000여 개는 배출구 기준을 의미한다”며 배출구 기준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TMS 부착 배출구는 2019년 1,738개에서 2025년 3,708개로 늘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TMS 확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시한 만큼 지금 기후부가 이를 ‘배출구 기준’이라고 설명하려면 당시 발표 오류인지, 이후 정책목표 변경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TMS 의무부착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 가운데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2024년 대기배출원조사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CleanSYS의 TMS 설치사업장 자료와 비교한 결과, 미부착 사업장 중 일부는 TMS 설치사업장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충북 소재 A사업장은 연간 1,454톤을 배출해 TMS 설치사업장과 비교할 경우 26위 수준이었다. 기후부는 이들 사업장이 모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상 TMS 의무부착 비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사업장 전체의 실제 연간 배출량보다 업종, 시설 종류, 배출구별 배기가스량, 시설용량 등을 중심으로 TMS 부착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배출량이 TMS 관리사업장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의무부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는 TMS 설치사업장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만큼, 현행 부착기준이 고배출 사업장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김정호 위원장은 “2019년 당시 환경부는 분명히 ‘2,000여 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기후부가 이를 ‘배출구 기준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당시 정부 발표와 맞지 않는다”며 “과거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현재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연간 1,400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까지 TMS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설 종류와 규모 중심의 현행 부착기준이 실제 고배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재점검하고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