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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몰수 마스크 취약계층에 무상 전달
    • 미디어부
    • 승인 2020.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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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차분 6000장…4월말 단속까지 지속 전달 계획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통해 몰수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불법 밀반출과 매점매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일반승객의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는 반출을 할 수 있으나 301개에서 1000개까지는 간이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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