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법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김해시 주촌면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용접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선박 부품 전기 용접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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