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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민원콜센터 직원, ‘고향사랑기부’ 동참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4.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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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방법이 궁금하다면 ‘누르세요 120’”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남도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1석 3조라며 기부에 참여했다.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남도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경남도에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기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하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간단한 회원가입 후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전국 NH농협 지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기탁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기부금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민원콜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직원들의 고향사랑 마음이 고향에 전해지고,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고향 경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민원콜센터는 도내 어디서나 120 전화 한 통으로 각종 궁금한 제도나 사소한 생활민원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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