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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1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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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산업 재도약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 1400여개사, 전문 5800여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수주는 원도급 3조 8000억 원, 하도급 1조 원 정도이며, 수주율은 40%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업체 수주율 저조 원인으로 공공발주 공사는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국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 제한에 한계가 있다. 민간발주 공사는 아파트 공사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규모 있는 아파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

    대형건설사는 자사 소재지 업체 또는 기존 협력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건설업체가 자력으로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도, 시․군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업체 수주 지원 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군-민간 합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이 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건사항으로 명시(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하도록 권고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하도급도 일정 비율 지역업체가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공동계약운용요령'개정을 건의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를 위해 도,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대기업․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한다.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향상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50%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공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하반기 확대 개최한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건설원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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