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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3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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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1인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변경

    김해시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또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055-312-0901)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구매한 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해 신속한 자금순환과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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