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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가정양립법’ 대표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0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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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인정하고 있어 법률에 명시 필요
    근로자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 사용... 불리한 처우 받지 않도록 규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갑) 은 28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프랑스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책임·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불리한 처우’ 의 모호성,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재량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육아휴직 등 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일·가정양립의 수준은 여전히 발전 도상에 머물러 있다”며,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용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윤덕 ▲김정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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