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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2년 4개월간 불법드론 390건 적발… 항공보안 심각한 위협 우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0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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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드론 대응기관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보상·면책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은 27일 공항 내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 ㎞ 이내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발견될 경우 국가, 지자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항시설의 파손 또는 불법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390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관제권 (5km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 강득구 ▲ 강선우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욱 ▲ 김윤덕 ▲ 김정호 ▲ 설훈 ▲ 임호선 ▲ 전재수 ▲ 한정애 ▲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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