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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억원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2.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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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접수…2년간 이자차액 2.5% 보전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반기 250억원씩 총 5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청 민생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김해시 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한 2021년 대출 실행자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하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모두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비용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330-3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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