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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먼저"…주택연금 가입 다시 '꿈틀'
    • 미디어부
    • 승인 2022.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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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진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은 9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23건) 보다 38.9% 늘었다. 이는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지난 2007년 출시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택연금은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 가입자 수도 지난 8월 1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가입자 수는 2016년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정체되며 당초 예상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도해지 건수도 급증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느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중도해지 건수는 2019년 1527건에서 2020년 2931건으로 약 2배 급증했고, 지난해엔 4121건으로 전년 대비 40.6% 늘어났다. '중도해지율'로 보면 2020년 중도해지율은 4.19%로 늘어난 뒤 지난해 5.36%로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중도 해지건수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도해지 건수는 16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3건) 보다 43% 줄어들었다. 중도해지율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3.07%로, 이는 증가 추세가 시작된 2020년 이전 3개년 평균 2.79%보단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보다는 현저히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줄고 가입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심리가 클 때 서둘러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꼭짓점이라는 판단이 들 때 주로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금리인상 추세도 가입자들을 서두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만큼, 금리가 오를수록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하고 주택을 매각하는 것만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인식도 한 몫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처음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로 낸 '가입보증료'를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간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도 일시 상환해야 하고, 동일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또 연금지급 이후에도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을 제외하고 집값의 나머지를 자녀 등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어 집값이 오르면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아울러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가입대상을 넓히는 등 꾸준히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춘 것도 가입자 확대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또 같은해 12월부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해당주택에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짐에 따라 가입을 유보했던 고객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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