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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조속한 해제 건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9.1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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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의창구와 형평성 고려해 국토부에 해제 건의
    조정대상지역 정량적 지정 요건 해소되고 주택시장 계속 안정적

    경남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동일지역 내 형평성 유지를 위해 ‘창원시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8월 26일 국토부를 방문 건의한 데 이어 하반기 내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해제를 정식건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에서는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하여 지역 실정과 주민의 민원 사항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27일 의창구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올해 7월 5일 의창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으나, 연접한 성산구는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성산구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하여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는 4월과 7월 사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8호(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무려 239호(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창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창구와 연접한 성산구도 조속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 창원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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