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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취득 심사 강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8.1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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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투기 방지 강화된 농지법 시행 맞춰

    김해시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농지위원회 심사제도를 신설해 읍면별로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지역에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김해시와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경작자 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소지에서 농업인별로 관리되던 농지원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농지소재지에서 필지별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이날부터 농지원부와 달리 모든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 가능해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사용대)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설치하는 경우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취지”라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등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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