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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8.0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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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1층, 100㎡ 이상) 등 재난에 취약한 20개 업종시설 대상 의무보험
    기한 내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경남도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공동주택(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농어촌민박 등 총 20개 업종으로 도내에는 2만 800여 개소가 해당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 특징이다.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대상시설이 기한 내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등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시설 업주들은 손해보험협회 상담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4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사고로 인해 경기 오산시 소재 음식점 공용영업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약 2억 9000억 원, 전남 순천시 소재 모텔의 원인미상의 화재로 발생한 투숙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에 약 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 영업주와 이용자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휴업하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영업재개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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