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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의원, 아픈 소상공인도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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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아픈 소상공인도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
    • 행복1%나눔재단
    • 승인 2022.03.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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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병가‧유급휴가 없는 소상공인은 아파도 쉴 수 없어…상병수당 도입해 생계 지원
    김정호 의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시름 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2일 ‘소상공인 상병수당’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나 공무원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병가나 연차 등을 활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별도의 유급병가가 없다. 매출 보전을 위해 일을 쉬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건강을 해치거나, 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는 등 당사자의 건강권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16.8%는 건강, 가족 돌봄 등을 사유로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입원이나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연 최대 14일, 일일 8만5610원을 지원한다.

    또 대전광역시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이 입원 시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8만161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소상공인 상병수당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에 가입해 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광범위한 확산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에 감염병의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파도 참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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