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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기 경남도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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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기 경남도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 토론회
    • 행복1%나눔재단
    • 승인 2021.10.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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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3)은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니티 케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8월 9일 경남도의회에서 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한 케뮤니티케어 추진방안 토론회 이후 경남도(김해시)선도사업 실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6개 시,군) 모델구축 시범사업등을 통하여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돌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내 통합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근거한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공공보건,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련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조례안의 주요내용 제언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인 김진기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에 대한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엄태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임채영 경남도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연구팀 수석연구원, 김준회 경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임연구원, 경남연구원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윤효석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기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2022년 종료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개인의 욕구가 존중되며 평소에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여건이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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