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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9.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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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등 주관기관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행위 벌칙 조항 신설
    김정호 의원 “법 실효성 높여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방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 등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탈락했음에도 제출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용당했다는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모전뿐 아니라 사업제안, 입찰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뿐, 특허청 및 지자체의 조사·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허청이 지난해 받은 신고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이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디자인을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해당 업체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신고는 총 59건이며, 아직 조사중인 10건을 제외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건수는 5건이다. 5건 중 3건이 시정권고를 미이행하거나 일부이행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아이디어’를 포함한 기업의 지식재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핵심자산이다. 이러한 핵심자산이 타 기업에 의해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시정권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대부분 형사 고소·고발이 가능했지만,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만 되어있을 뿐 벌칙규정에는 제외되어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벌칙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행위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힘없는 벤처·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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