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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공포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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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24일 공포 시행된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각 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은 물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시민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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