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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의원, “도시철도 무임 수송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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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도시철도 무임 수송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6.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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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통과시 65세 이상 노인 ‘김해∼부산 경전철’ 무료 이용도 가능해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김해갑)은 3일 본인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즉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국가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각종 법령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없거나 부족해 도시철도운영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에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운임감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의 지원 및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기에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도시철도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도권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점에서 '차별적 지원'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김해 인구의 약 11%에 달하는 5만 8천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임에 대한 부담없이 경전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도시철도법 개정에는 민홍철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ㆍ서삼석ㆍ이개호ㆍ정성호ㆍ박완주ㆍ이상직ㆍ전재수ㆍ안규백ㆍ한정애ㆍ윤재갑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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